2천9백여개 약품 표준가격 부풀려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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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23일 보험약가와 대비해 지나치게 높은 표준소매가격 (표소가) 을 매겨 폭리를 취해온 1백83개 제약회사 의약품 2천9백36개 품목에 대해 평균 18.7% 가격을 인하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유나이트제약의 디락스정 (이뇨제) 의 표소가가 3천원에서 3백8원으로 90% 내리고 유한양행의 콘택600 (감기약) 10캅셀의 표소가는 2천2백원에서 1천3백20원으로 40% 가까이 인하될 전망이다.

또 삼일제약의 어린이 부루펜시럽. 종근당의 아목시실린 캅셀.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플라스타. 코오롱제약의 비코그린정.한국유씨비의 지르텍정. 한독약품의 라식스정. 한국베링거의 둘코락스 에스 등 유명 의약품들의 표소가도 최소 20% 이상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가 1개월내 표소가를 자율적으로 인하 조정토록 하고 이 기간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1개월 판매정지와 함께 표소가를 실거래가격으로 강제 인하조치할 방침이다.

박태균 식품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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