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어패류 먹어도 탈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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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내 어패류에서 처음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식용여부를 포함한 안전성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체가 다량의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기형등의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 그러나 어패류에 관한한 국내에는 아직 섭취허용기준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세계보건기구 (WHO) 의 기준을 참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WHO는 몸무게 1kg당 10피코그램 (pg:1조분의 1g) , 즉 체중 60㎏의 성인이라면 하루 6백p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이만한 양을 평생 꾸준히 섭취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1회 허용기준치는 아직 마련된게 없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와있는 기준으로 볼때 이번에 포항.마산등 오염이 심한 해역의 진주담치 (홍합.3g기준) 는 하루 평균 3개 정도만 매일 거르지 않고 먹는다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셈이다.

또 다이옥신 검출량이 이 보다 다소 적은 경남 부산.울산.고리.전남 광양 앞바다에서 잡히는 진주담치의 경우, 하루 평균 섭취량이 10개 안팎이면 위험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 해역의 진주담치는 다이옥신 검출량이 그리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해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홍합을 매번 밥상에 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다이옥신에 오염된 홍합을 자주 먹어서는 좋을 게 없다" 는 입장이다.

외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수산물의 경우 원양 어종보다는 연근해 어종에, 생선보다는 조개류에 더 많이 축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이옥신은 또 끓이거나 소독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이윤 (李潤) 박사는 "이번 패류 다이옥신 검출을 계기로 수산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 쓰레기 소각장만 0.5나노그램 (ng.10억분의 1g) 의 권고기준을 정해 감시하고 있을 뿐 농.수.축산물의 경우 감시기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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