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중도금 2차 대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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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2차분 중도금 대출 (1조원) 이 24일부터 주택은행 본.지점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이번 대출은 자금이 한정돼 서둘러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첫날부터 혼잡이 예상된다.

대출규모는 이번보다 2배 이상인 지난 7월 1차분의 경우 대출시작 6일만에 자금이 동이 났었다.

중도금 대출은 연리 12%에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조건이 좋은 편이다.

◇ 대출대상과 조건 =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나 지역.직장.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 분양대금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 의 10%이상을 납부한 경우 신청 자격이 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50%이내에서 가구당 2천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의 주택은 2천만원 ▶ 60㎡초과~70㎡이하는 3천만원^70㎡초과~85㎡이하는 4천만원.

◇ 신청 절차 = 주택업체가 아파트 계약자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주택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후 적격자에게 개별 대출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이 분양업체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구비한 뒤 직접 해당 은행에 가서 신청을 받는게 일처리가 빠르다.

따라서 분양계약자는 먼저 분양계약서와 중도급 납입영수증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주택업체를 방문, 은행 소정양식의 확약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대보증인 입보문제. 지난번 대출 신청을 받을 때도 은행측에서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했거나 30세이상 50세미만이 아닌 경우' 보증인을 요구,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갑자기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했다.

◇ 대출이 안되는 경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완납했으면 대출이 안된다.

또 이미 다른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도 이번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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