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제주 교육감 후보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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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는 30일 제주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남두 전 제주도교육감과 허경운.노상준.부희식 후보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후보 등은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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