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한선 전 치안감에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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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사립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한선 전 치안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해임된 이 전 치안감은 2002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시 수사팀이 미리 작성한 62개항의 질문지를 해당 대학 측에 팩스로 보내준 혐의와 함께 주식투자 관련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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