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참여 실직자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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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에는 실직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하루 노임도 현재의 2만5천~3만6천원에서 2만~2만5천원으로 낮아진다.

또 농번기에는 농촌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키로 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8일 정부 실업대책실무추진위 (위원장 安榮秀노동부차관)에 따르면 실직자 생계보호라는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청자격을 실업자에게 국한시키기로 했으며, 올 겨울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의 참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에 주부나 노인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참여해 공공근로가 실업자 구제보다 단순 취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농촌인력이 노임단가가 높은 공공근로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농촌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번기에는 농촌의 공공근로를 중단키로 했으며 노임도 하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농촌의 노임은 성인 남자가 하루 3만원, 여자가 2만원의 일당을 받고 있는데 비해 공공근로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업종에 따라 하루 2만5천~3만6천원씩을 받고 있어 농촌인력이 공공근로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근로 노임을 2만~2만5천원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공공근로 사업내역이 풀뽑기.쓰레기 수거 등 단순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개선, 공익성 높은 생산적 업무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점검을 통해 승인한 업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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