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출신 교수 신규채용때 35%이내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교육부는 6일 대학이 신규 교수를 임용할 때 본교 출신을 전체의 35% (학부 기준) 이상 채용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수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이 개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안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둔 후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교수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심사자료 공개를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모교 출신을 신임 교수로 임용할 경우 반드시 다른 대학에서 3년 정도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모교 출신을 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학의 비판.연구능력을 떨어뜨리고 비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많았다" 며 "교수임용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 고 강조해 왔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