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음악, MP3 변환 땐 '꼬리표' 로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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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논란을 빚고 있는 MP3 폰의 음악 저작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치아이티정보(대표 이두열)는 '콘텐츠 구매 등록제'를 고안해 최근 관련 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휴대전화로 듣는 MP3음악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내려 받은 것이어서 음반업계는 정식으로 돈을 내고 휴대전화이나 PC를 통해 내려 받은 음악만 듣게 하고 나머지는 72시간 동안만 제대로 된 음질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분쟁의 소지가 남는다.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악을 봉쇄하는 효과는 있지만, 돈을 주고 산 CD를 MP3 파일로 바꿔 휴대전화으로 들을 때도 기술상의 문제로 '72시간 제한'에 걸리게 된다.

에치아이티정보는 이 점에 착안해 음원을 구입할 때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중앙 서버를 두고 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조용필의 '고추잠자리'CD를 구입한 사람이 CD를 컴퓨터에 넣고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ID를 함께 서버에 등록하면 서버가 음악인식기술을 이용해 등록인을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음악을 내려 받을 때도 해당 음원업체들이 사용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 등록해 유료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금을 하는 방식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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