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격돌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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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정태풍이 몰아닥친 국회가 한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시비로 시끄러울 것 같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비리정치인은 구속수사한다는 '정공법 (正攻法)' 을 택한 탓이다.

구속된 국민회의 정대철 (鄭大哲) 부총재와 한나라당 이신행 (李信行) 의원에 이어 검찰의 표적이 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김태호 (金泰鎬).백남치 (白南治).오세응 (吳世應).서상목 (徐相穆) 의원 등 4명. 이외에 10여명의 여야의원들이 수사망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이 예고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4일부터 9일까지 소집한 임시국회는 여권의 불참 방침으로 공전될 운명이긴 하지만 회기 중임에는 틀림없다.

이어 10일부터는 1백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린다.

비리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의원들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제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여야의 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정치권 사정을 야당탄압으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태세이고 국민회의는 정치권 정화 (淨化) 의 명분을 내걸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게 확실하다.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또다시 파행의 운명에 놓이는 셈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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