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통한 포철株 인수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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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공기업 민영화작업의 하나로 올해안에 실시될 포항제철의 정부 보유지분 매각 때 대기업들의 친족 계열사를 통한 지분 획득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포철 지분 매각의 법적 규정을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두는 한편 3%까지 허용되는 동일인 주식취득 범위도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임원.30% 이상 출자회사와 대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도 동일인으로 인정돼 친족회사나 해외법인 등을 동원한 경영권 확보가 동일인 한도 3%에 묶여 사실상 금지된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이 성우그룹과, 롯데그룹이 농심그룹과 함께 지분 인수에 나설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돼 3% 이상의 지분확대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포철의 경영권은 동일인 지분한도가 폐지되는 오는 2001년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우선 이달중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 뒤 빠르면 11월중 정부 및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26.7%를 1인당 3%한도 안에서 매각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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