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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IMF체제이후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속출하자 법무부 (02 - 503 - 7035)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는^집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 우선변제권 인정^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하는 사람의 우선 변제권 인정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제 도입^2년미만 전세계약 가능^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세입자 위주로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다소 손질 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경매처분권도 있나.

"아니다.

집을 비워도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것일 뿐 경매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신청을 해야 한다. "

- 임차권 등기절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웃주민의 실거주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촉탁명령을 내려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비용은 몇천원에서 몇만원수준이 될 것이다."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계약없이 그대로 살 경우의 임대기간은.

"계약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2년이다. "

- 계약기간내 급격히 하락한 전세값의 반환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하락분중 일부를 받아 낼 수 있다.

상승했을 경우 현행법에 5%로 정해져 있는데 하락분은 한도가 없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

- 전세금 반환소송의 소요기간은.

"일반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처리되고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3개월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 언제부터 시행되나.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부지침등을 만들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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