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창업 엿보기] 아웃소싱 업무 중개 사이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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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아웃소싱 업무 중계 사이트에서 주로 데이터 입력이나 웹 디자인 등을 할 인력을 찾는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소소한 일거리가 많이 있다. 회사와 관련된 블로그를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럴 때는 새 직원을 뽑기보다 해당 업무를 잘하는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미국의 ‘쇼트태스크’(www.short task.com)는 이런 틈새를 노린 온라인 작업거래 사업을 펼친다. 온라인에서 아웃소싱할 업무를 가진 업체와 인력을 연결해 준다. 아웃소싱 인력을 찾는 기업은 이 사이트에서 작업의 명칭과 임금, 작업의 마감 날짜 등을 적고 링크 페이지에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올리면 된다. 구직자들은 사이트에서 자신에게 적당한 일감을 찾은 뒤 작업을 끝마치고 수고비를 받으면 된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작업은 연구, 데이터 입력, 웹 디자인 등이 주를 이룬다. ‘회사와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에게 건당 1달러를 주겠다’ ‘최근 30일 이내의 온라인 이력서를 7달러에 정리해 달라’ 등의 내용도 있다. 하루 100건 이상의 작은 일감이 게재된다. 일거리를 찾는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감을 쉽게 찾도록 분야별로 검색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거리를 직원 채용 없이 단돈 몇 달러로 해결할 수 있고, 구직자들로서는 작은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양측 모두에 인기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작업을 하면 보통 1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의 수고비를 받는다. 일감을 제공한 측에서 작업이 끝났다고 승인해 줘야 보수가 지급된다.

구직자들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이트에 50달러를 적립해야 한다. 구직자가 수고비 등으로 5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면 이전에 적립해 뒀던 50달러를 되돌려 준다. 기업은 일감에 대한 보수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해 둬야 한다. 수고비가 10달러인 경우 작업이 끝나면 쇼트태스크사는 10%인 1달러를 수수료로 받는다.

만약 일감 게재자가 작업이 완료된 뒤 만족하지 않아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구직자는 수고비를 받을 수 없고 쇼트태스크도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기업의 경우 작업 완료 후 승인하지 않는 작업은 다시 이 사이트에 올릴 수 없다. 업무 마감일까지 작업을 마치지 못한 구직자도 수고비를 받을 수 없다.

이 사이트는 지역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감을 가진 측과 구직자가 온라인으로 만나 일을 하고 보수를 주고 받는다. 소규모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캐럴은 “이 사이트를 통해 경영지원 분야에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경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도 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제공 www.changup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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