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한나라 박명환 전 의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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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27일 2002년 11~12월 기업체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명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구에게서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받았고, 청렴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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