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운행중 침수차량에 보험금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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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운행중 침수차량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이 보상을 거부키로 하자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서로 짜고 약관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가입자에게 보상을 소홀히할 경우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심재원 (沈在原) 보험감독원 손해보험국장은 11일 "이번 폭우를 천재지변으로 보더라도 손보사들의 면책이 무조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며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피해는 보상해 주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沈국장은 또 이같은 보상원칙은 호우주의보.경보가 내려진 이후에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으나 이번 호우에 이를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보감원의 해석이다.

다만 침수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감원은 호우피해와 관련,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2일중 이같은 유권해석을 각 손보사에 통보해 보상업무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손보사와 보험가입자 간에 다툼이 일어날 경우 보감원은 이를 직권으로 최종 조정하게 돼있으므로 손보사들은 보감원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沈국장은 지난 8일 손보사 간부들이 모여 호우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합의한다고 해서 보상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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