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키로 하고 이를 대체할 외국환거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전업무도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누구나 일정시설만 갖추면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입된 단기외화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강제로 예치, 외환 유출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거래 등 외환관련 업무의 허가제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2000년말까지는 모든 허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