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호텔 회장 출국금지…외화밀반출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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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외사부는 20일 서울 팔레스호텔 권정윤 (權貞允.57.여) 회장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동업자들의 고소에 따라 權씨를 출국금지시키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LA의 호텔 인수과정에서 빚어진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됐다" 며 "고소장에 權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대목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權회장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미국 현지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호텔 인수를 위해 6백10만달러를 투자한 것은 사실" 이라며 "그러나 3백10만달러는 당국에 신고하고 송금했으며 나머지 3백만달러도 현지 은행에서 조달했을 뿐 외화를 밀반출한 사실은 없다" 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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