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부실은행 경영진 민.형사책임 묻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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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퇴출은행 뿐 아니라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받은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정부 방침은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7개 조건부승인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대출금 부실화 및 자산유용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처벌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경영평가를 받을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8% 초과은행에 대해서도 부실징후가 나타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은행감독원에게 동화.대동.동남.경기.충청 등 5개 퇴출은행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4~5년전까지 소급 조사해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지시했다.

금감위는 특히 일부 퇴출은행이 과거부터 대주주에 대해 불법적으로 과다대출을 제공했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대출^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선 대출^임원.지점장의 연고 (緣故)에 따른 대출^직원 가족명의로 나간 사내대출에 대해 조사해 불법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및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손실을 회수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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