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원 8명 징계기간중 변호사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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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의정부지원 법조비리 사건으로 정직 6~10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한 徐모 전판사 등 5명과 의원면직됐던 吳모 전판사 등 3명이 지난 11일까지 모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정직처분을 받은 5명은 변협의 등록철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강행, 2개월간의 자동등록시한 종료와 동시에 등록처리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록신청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변협이 거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인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탄핵에 의해 파면되거나 징계를 받고 해임되지 않는 한 등록을 거부할 방법이 없으며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새 법이 시행된다 해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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