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혐의 전 서울대병원장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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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형 집행정지를 받는 데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이모(67) 전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된 정보근(40)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에서 정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했는데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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