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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택시운전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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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다시 1종 면허를 따지 않고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기업 측이 제시한 2종 운전면허자의 택시 운전 허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택시 운전기사 인력이 부족해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정 기간 운전 경력을 가진 2종 운전면허자에게 택시 운전을 허용하되 교육 및 운전 능력 검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자동차 이력 등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자동차 전산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사 두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관리약사 한명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별개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구분해 내용에 따라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 공단과 유사한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도 사업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주세법 적용을 받고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주류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

*** 바로잡습니다

7월 24일자 10면 '2종 보통면허로 택시운전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 2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한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선 이 안건을 논의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작과정의 실수로 마감시간 이전에 준비해 놓았던 예상 기사가 끝까지 나가는 바람에 혼선을 초래한 점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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