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차명계좌 주인은 이름 빌려준 사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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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실명제 실시후 개설한 예금계좌는 실제 돈을 예금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6일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명의자가 돈을 찾아가는 바람에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李모 (부산시수영구수영동) 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실명제의 근본취지에 따라 차명계좌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차명으로 금융자산을 은닉하는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주가 명의자가 아닌 자신이 예금에 관한 채권을 갖기로 하는 약정을 금융기관과 맺지 않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봄이 합당하다" 고 밝혔다.

李씨는 95년 5월 은행거래 실적을 높여 달라는 사채업자 金모씨의 부탁을 받고 閔모씨 명의로 부산은행 감천동지점에 3억원을 예금했으나 閔씨가 다음날 예금청구서만을 제시하고 돈을 전액 인출해 해외로 도피하자 소송을 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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