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예일학원 전 재산관리인 이모(56)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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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22일 예일학원 전 재산관리인 이모(56)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학원 이사장의 차남 김희천(47)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행적으로 미뤄 김씨가 살인을 교사했을 가능성은 크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씨를 살해해 달라고 친구 김모씨 등에게 부탁, 2003년 1월 이씨가 살해되도록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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