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외화차입 자유화…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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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일부터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차입이나 외화증권 발행이 전면 허용된다.

단 만기 3년 이상으로 1백만달러가 넘는 상업차관 도입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 이 폐지되는 8월께부터 허용된다.

한편 수출선수금 (수출대금을 선금으로 받는 것) 의 영수한도 및 연지급 (외상) 수입대상 품목.기간제한 등이 모두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자 유입 촉진과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앞서 우선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차입을 자유화하되 외화차입 통계작성 등을 위해 ^3천만달러 이상 차입은 재경부에^3천만달러 미만은 거래 외국환은행에 각각 신고토록 했다.

다만 만기 3년 이상.1백만달러 이상 상업차관 도입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는 8월께부터 신고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년도 수출실적의 1백% 이내로 제한돼 있는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와, 신용장 (LC) 개설후 1백80일 이내에 수출하도록 돼있는 대응수출 이행기간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지급 수입 및 분할지급 수입 대상품목과 기간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국내 수입업자가 외국에 있는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이외에 비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 외에 건물 등 기타 부동산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외에 증권사도 외국인투자자와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외화대출채권.수출환어음 등 외화자산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거주자간에도 외화채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만기 1년 초과.1천만달러 이상 차입시 재경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5천만달러 이상 차입시 사전 보고로 전환하고 현물환포지션한도와 종합포지션 한도로 구분, 운영하고 있는 포지션관리를 종합포지션관리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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