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 많으면 세금 확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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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토지와 건물에 붙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올해보다 최소 30~38% 늘어날 전망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최소 18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은 22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만든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구상이나 마찬가지다.

◇늘어나는 부동산 세금=건물에 붙는 세금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신축건물값에다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구조.용도.위치지수 등을 감안해 계산한다.

이 중 신축건물값이 올해는 ㎡당 18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6만원으로 2.6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은 내년에 과표를 올해보다 1.5배 인상하고, 과표 상위 4~6단계의 세율(현재 3~7%)을 1%포인트씩 인하하면 전체 재산세 부담은 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현재 과표가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 서울과 신도시의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평균 8만5000원 정도의 재산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60% 오른 13만6000원가량 내게 된다. 땅에 붙는 세금인 종합토지세도 38%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현행 9단계인 종토세 과표구간을 6단계로 축소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9.6% 오르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방향이다. 어떤 안을 채택하고, 세율과 과표구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안이 채택되든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게 돼 있다.

조세연구원은 과표 및 세율조정을 하더라도 1인당 종합부동산세(건물분)로 180만~191만원 정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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