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지역별로 오염총량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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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오염총량제' 가 실시되는 대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재욱 (崔在旭) 환경부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총무 高學用) 초청 간담회에 참석, "팔당호 등 상수원지역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전체량을 줄이기 위해 지역오염총량제를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수원 인근에 아파트.공장.음식점 등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방류수의 오염물질 농도로만 규제할 경우 오염물질의 절대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崔장관은 또 "수질개선 비용 부담을 둘러싼 상.하류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오염자부담 원칙을 기조로 하되 수혜자부담 원칙을 가미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崔장관은 특히 수도권 2천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8월말까지 정부와 오염 원인자인 경기.강원.충북도, 수혜자인 서울시.경기도 등 3자간의 균형있는 역할분담을 포함하는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공장 등이 밀집된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총량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에도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오염부하량를 산정해 이를 지자체별로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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