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 임상시험 기회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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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난치병 환자들이 실험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을 이같이 개정,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개정 지침에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치료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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