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파장] 송씨 "판결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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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9개월 만인 21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송두율씨는 "재판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당한 판결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씨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부인 정정희씨.변호인 등과 함께 구치소를 걸어 나와 정문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1심과 2심 최후진술에서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오늘 판결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명한 재판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열린 자세로 정당하게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씨는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법을 우리 스스로가 법이라고 옥죄어 온 관습이었다"며 "한반도가 21세기에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몽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인들이 그렇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고향땅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를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송씨는 지지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송씨를 변호한 김형태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법 적용을 피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씨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설을 처음 제기한 황장엽씨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탈북자 주도의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 개국식에 참석했지만 송씨 판결에 대해선 침묵했다. 다만 "남한의 친북좌익 세력은 김정일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황씨의 측근은 "황 선생이 북한에서 보고들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과 국가정보기관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 엉뚱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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