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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 원사의 병역면제 사례집 발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원용수 (元龍洙) 준위 병무비리 사건의 조역은 박노항 원사 (헌병) .국방부 합동조사단 소속 朴원사는 元준위로 부터 1억7천만원을 받고 12명의 병역을 면제시켰다. 수배중인 그의 사무실에서 병역면제 수법 사례집이 16일 발견됐다.

사례집에는 신체질환으로 군대에 안갈 수 있는 수법이 유형.진료과목별로 나뉘어 정리돼 있다.

군검찰 관계자는 "朴원사가 신체검사장에서 잡아낸 각종 면제 시도 케이스를 정리한 뒤 이를 자신의 병역면제 장사에 써먹은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내과.외과 = 신체검사 전날 간장을 한되 이상 마시고 고혈압으로 위장하거나 소변에 알부민을 약간 넣어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항문부위에 약물을 넣어 항문내부가 썩도록 만들어 중증 (重症) 의 치질을 유발하는 수법도 입대면제 수법의 하나. 척추 디스크병을 가진 병역의무자의 형제나 체형이 비슷한 디스크 환자의 자기공명단층촬영 (MRI)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군의관과 짜고 병역을 면제받는다.

무릎의 연골 일부를 떼내거나 지압사가 병역의무자의 어깨뼈를 고의로 탈골시킨 뒤 X - 선 사진을 찍어 병역을 면제받는다. 어깨는 병역면제 판정 뒤 수술해 고친다.

◇안과 = 눈에 약물을 투입한 뒤 면봉으로 각막을 손상시켜 질병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이 경우 각막혼탁이나 백내장이 생겨 군대에 안가는 대상에 오른다.

◇기타 = 체중면제 수법은 오래된 것이나 이젠 병역법이 바뀌어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 많이 드러난 수법은 민간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 신체검사장 군의관과 짜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 신병훈련소에서 신경쇠약을 호소해 밀실공포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군의관에게 부탁해 정신병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간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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