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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 사유 공무원 퇴직추진으로 호남관가 술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지방선거 후유증외에 임용결격 사유 공무원에 대한 퇴직추진으로 호남관가가 술렁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은 전남도 1백6명, 전북도 29명, 광주시 30명 등 모두 1백65명에 달한다.

전북도는 대상 공무원 29명 (기퇴직자 4명포함) 의 명단을 통보받아 오는 20일까지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이달말까지 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퇴직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10명에 대한 전과를 조회중이며 임용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이들도 임용취소할 방침이다.

일부 해당자들은 "도.시.군의 구조조정때문에 20여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공직에 몸받쳐 온 공무원들을 사소한 전과를 이유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한 희생양"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취임과 함께 비서진 등 별정직 공무원을 도내에서 모두 50여명이나 채용한다는 계획은 구조조정에 모순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본청 7명 중 2명, 소방본부 8명 중 4명을 지난달 퇴직시켰고 순천시도 2명을 내보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대상자 91명에 대한 정밀조사 및 소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통보는 하자 여부를 가려 조치하라는 것이며 모두 퇴직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며 "정밀조사결과 전산자료 등이 잘못된 게 적지않아 실제 퇴직 대상자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상자 30명에 대해 지난달말까지 가장 신속히 처리를 끝냈다.

정밀조사로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8명에 대해 원래의 임용 자체를 취소하고 근무중 범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4명을 당연퇴직시켰다.

나머지 18명 가운데 행자부의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에 대해선 불문에 붙이고 6명에 대해 일부 경력을 취소, 호봉을 삭감시켰다.

광주.전주 = 이해석.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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