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납치미수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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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김현철씨는 납치상태에서 탈출한 후 자택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범인 오순열씨와의 구체적인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의 법적 신분은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피고인으로 지난해 11월 1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주거는 제한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매일 북한산을 오르는 것 외에는 거의 외부출입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현철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날 당시 왼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개월정도 깁스를 하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건강을 위해 북한산 등산을 해왔다.

현철씨에 대한 경호인력은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 퇴임 이후 모두 철수한 상태. 전직 대통령과 동거 가족에게만 경호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철씨는 대상이 아니다.

현철씨는 지난해 5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되지 않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즉각 재수감이 불가피한 상태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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