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범처리 움직임]백여국 대표 상설재판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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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금까지 전범 처리는 2차대전후 독일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도쿄 (東京) 재판소와 옛 유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 등 한시적으로 설치된 특별전범재판소에 의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만연하는 전쟁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전범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로마에서 1백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유엔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에 따른 재판소 규정을 다자협약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최초로 상설 국제범죄 재판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번 로마회의에서 ICC창설을 위한 다자간 협약초안이 채택될 경우 전쟁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탈냉전후 끊이지 않는 지역분쟁과 이에따른 대량학살 등 반인도적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ICC설립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다자 협약의 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ICC가 공식 발족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재판관할권 ^구체적인 범죄대상 ^재판제소권 ^재정문제 ^유엔안보리와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 아직 유엔 회원국 내부, 인권단체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다른 회원국, 국제 인권단체간에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가 기소여부와 조사착수시점은 물론 조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등 ICC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유엔 회원국들과 '휴먼라이트워치' 등 인권감시단체들은 미국 주장대로라면 언제든지 안보리가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어 ICC창립취지가 무색해진다며 ICC소속 검사들에게 독자적인 재판관할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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