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趙秀賢부장판사) 는 15일 열린 이순호 (李順浩.37)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 선고공판에서 李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3년. 이번 판결은 경찰관 등에게 알선료를 건네며 사건 수임을 해온 변호사에게 사법사상 처음 실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 = 전익진 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趙秀賢부장판사) 는 15일 열린 이순호 (李順浩.37)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 선고공판에서 李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3년. 이번 판결은 경찰관 등에게 알선료를 건네며 사건 수임을 해온 변호사에게 사법사상 처음 실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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