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학교용지 무상 공급’ 논란 끝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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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민간이 기업도시를 만들 때 시·도 교육청에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등 의원 10명은 최근 민간 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기업도시의 경우 학교 용지를 제공할 때 감정 평가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4월 본회의에서 공공이 시행자인 개발 사업의 경우 그간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에 공급하던 학교 용지를 앞으로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간 기업은 감정 평가액에 따라 땅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이 적용 대상을 건축법·도시개발법·주택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이들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애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일부 기업도시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는 물론 건물까지 무상으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도시 건설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시는 현재 태안·충주·원주에서 건설이 진행 중이며, 무안·무주·영암·해남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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