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등기 부동산 이달말 등기이전 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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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5년 7월1일 이전에 국내 부동산을 사놓고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외국인 (시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 포함) 들의 경우 오는 26~30일 사이에 실명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개정 '외국인토지법' 이 26일부터 시행돼 외국인도 신고만으로 국내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며 "따라서 95년 7월1일 이전에 국내 토지를 사놓은 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말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 미등기 부동산을 가진 해외교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26일 이전이라도 팩스 등을 통해 시.도에서 토지취득 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신고자는 26~30일 사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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