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집주인 세금 체납땐 전세금 떼일우려 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살던 집이 공매에 들어갈 경우 전세 입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세든 집이 공매될 경우 채무변제 순서에서 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에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주소지를 옮기고 받아놓은 확정일이 집주인에 대한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늦으면 임차보증금을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결정은 집주인이 2천5백99만원의 세금을 못내 세들어 살던 아파트가 공매되면서 2천3백만원의 전세금을 못찾게 된 金모씨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金씨는 이 아파트에 96년 5월7일 이사와 같은달 20일 동사무소에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고 관할 세무서는 같은달 1일 집주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다.

국세청은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기준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라며 "김씨의 경우 고지서 발송일이 전입확정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됐다" 고 설명했다.

결국 金씨는 세든 아파트가 3천3백만원에 공매됐지만 변제순위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채권 6백38만원과 국세채권 등에 밀려 전세금을 잃게 됐다.

따라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여부는 물론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세금체납은 비밀보호 때문에 제3자에게는 공개가 안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알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