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 (金時秀 부장판사) 는 27일 정부로부터 허가취소된 신세기투자신탁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세기 투신은 3월말 현재 부채 총액 (4천45억여원) 이 자산 총액 (1천3백83억여원) 을 초과해 파산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이로써 신세기투신의 잔여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변제되지 못한 채권은 면책되는 한편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신세기투신은 89년 한일투자신탁으로 출발, 96년11월 신세기투신으로 상호가 바뀌었으며 지난해 12월 업무정지에 이어 올 2월 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성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