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선 변호사 2중 수임료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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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5일 일부 국선변호사들이 법원과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2중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남에 따라 진상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高모 (21.학생.광주시북구운암동)가족들은 "96년 12월 형사사건에 연루된 高씨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K변호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형량을 낮추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고 종용해 2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착수금 1백만원을 건네줬다" 고 밝혔다. 가족들은 "그러나 사건종결 때까지 기록상으로는 K변호사가 여전히 국선변호사로 남아 있었다" 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사 선임료 지급대장 확인 결과 K변호사는 高씨 사건이 종결되자 법원으로부터 10만원의 국선변호사 수임료를 지급받았으며 지난달 高씨 가족에게 1백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K변호사는 "사선 선임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 사선으로 선임한 것이다" 고 말했다.

지방변호사회는 국선변호사가 사선변호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한달 평균 5~6건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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