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쉬워진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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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전세 대란 (大亂) 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조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세융자 활성화를 위해 1월1일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자금을 대출해주던 것을 그 전에 계약이 만료된 집에도 융자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용을 문답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 전세 계약기간 제한이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올초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에만 융자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다.

자금신청 당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 지난해에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2년전에 계약이 끝나 지금까지 전세금을 못받아 그대로 사는 사람도 해당된다. "

- 1년으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도 융자혜택이 있나.

"사정에 따라 있을 수 있다.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이 걸려 당장 반환자금이 필요하거나 전셋집의 담보여력이 남아 주택은행장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2년 이하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

-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담보여력도 없는 1년 계약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 일용직의 경우 실직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번에 일용직이나 영세업체 등의 근로자는 회사부도.실직을 입증할 수 없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대상에는 변한 게 없나.

"없다. 융자를 받으려면 세들어 사는 집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전세계약 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받아 이미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직장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져 이사가 불가피한 때^실직.회사부도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가격이 낮은 월세 또는 전세로 옮겨야 하는 경우^전세금 반환 분쟁과 관련해 민사조정.소송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

- 융자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종전 그대로 계약금액의 30% 이내고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집주인은 셋집 3가구 (융자금 총6천만원) 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

최영진 기자 〈y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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