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를 포기한 체납 세금(국세 결손처분액)이 전년보다 14.2% 늘어난 7조9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체납액(15조9974억원)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또 체납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 청구를 하거나 납세자의 소명에 따라 세무당국이 당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 또는 정정한 금액도 2001년 1조1422억원, 2002년 1조2029억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를 포기한 체납 세금(국세 결손처분액)이 전년보다 14.2% 늘어난 7조9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체납액(15조9974억원)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또 체납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 청구를 하거나 납세자의 소명에 따라 세무당국이 당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 또는 정정한 금액도 2001년 1조1422억원, 2002년 1조2029억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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