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닥터] 땅 상속받고 6개월 내 처분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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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Q: 올 초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토지와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 나중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A: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없다. 상속 재산을 산정할 때 고인이 남긴 부채는 빼준다. 올해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오피스텔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가로 평가하고 토지는 종전처럼 공시지가(기준시가)로 따진다.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금액에 따라 10~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추가 5억원(총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토지는 상속받은 후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세 금액을 무시하고 실거래가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토지일수록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팔아야 상속세 부담이 덜하다.

질문자는 상속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는 내야 할 것 같다. 아파트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된 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도하면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2003년 1월 1일 이후 상속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상속인(질문자)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상속주택은 보유 수에서 빼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고, 상속인도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고인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땐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거주기간이 가장 긴 것▶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등의 순서에 따라 먼저 해당하는 한 채는 상속주택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보유 주택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고 나머지 사람은 빠진다. 하지만 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으면 상속 주택도 보유 주택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02-220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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