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처리 법조브로커 13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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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해자 등과 합의를 대행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 (변호사법 위반) 로 성금기 (成金基.59.무직).김수길 (金壽吉.43.손해사정사무소직원).고행원 (高幸元.43.변호사 사무장) 씨 등 법조브로커 1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成씨는 96년 9월 인천시남구주안2동 L정형외과에서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교통사고 피해자 趙모 (42.여) 씨 가족에게 접근,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1천5백만원을 받아내 1백5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덟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인천 = 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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