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의 지혜]카드 단기연체는 현금서비스보다 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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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람들 혀끝에 붙다시피한 'IMF' 라는 말이 듣기싫어 술집을 자주 찾았다는 P씨. 카드 결제일 (12일)에 맞춰 날아든 대금 청구서 봉투를 뜯어보니 80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찍혀져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둔 P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대략 30만원 정도. 톡톡 털어도 50만원이 부족하다.

애당초 카드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노릇. 연체 상태로 월급날 (24일) 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부족액을 메꾸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답은 바로 '연체' 다. 눈 딱 감고 신용불량 거래자 후보 명단에 오르는 편이 일단은 낫다는 얘기다.

카드사 수수료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만원 연체후 급여일인 24일에 연체금을 갚을 경우 P씨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4천4백38원~5천7백53원 정도다. 연체금에 연체수수료율과 연체일수를 곱한후 365일로 나눠 나온 액수다. 반면 50만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나중에 결제하면 부담이 훨씬 많아 진다. 현금 서비스의 경우 선결제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P씨의 경우 12일 사용한 현금서비스의 결제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서비스 사용일수 30일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1.9~2%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달 내야하는 금액은 연체금액의 두배 가까이 되는 9천5백원~1만원이다.

하지만 꼭 유념해야할 것은 연체가 현금서비스보다 나은 경우는 연체일수 25일 이내인 단기연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점이다.

박장희 기자

〈pooh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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