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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통신]외국인투자등록 폐지할 수 없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Q: 제가 근무하는 뉴욕 ING베어링에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많은데 한국의 외국인투자등록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화 유입 촉진을 위해서라도 아예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데이비드 김

A: 한국에는 아직 증권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의 유가증권을 사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독자의 지적대로 외국인들로선 고금리의 한국시장에 투자하고 싶지만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통하자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 1달러가 아쉬운 상황이고 자본시장을 완전개방하는 마당에 투자절차가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하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이 수시로 들락거려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미국과는 달리 자본시장을 개방 (92년) 한지 얼마 안되고 금융체계가 완벽하지 못해 최소한의 투자등록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고객이 거래 증권사에 가서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거래증권사가 상임대리인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에 나가 있는 지점으로 보냅니다.

한국 지점의 직원이 증권감독원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이틀 정도면 투자가 허용됩니다. 더욱이 재정경제부는 오는 25일부터 외국인투자한도 (현행 55%) 를 폐지하면서 투자절차도 더욱 간소화해 팩스 접수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자의 '확신' 대로 더욱 많은 달러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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