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도 이전 국가기관 21일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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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수도 이전 계획을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추진위원회 5차 회의를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고 이전 대상 국가기관과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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