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위원장은 “그동안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구청이나 공사 등의 ‘공공 관리자’가 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존에 정비 업체와 시공사가 연계해 추진위 구성에 관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 업체를 직접 선정토록 하는 것이다. 추진위와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는 추진위가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이나 공사가 관리하게 된다.
세입자들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영업권 확보 기간을 고려해 보상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일괄 작성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0%인 총회의 주민 출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 철거 공사를 시공사가 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정비사업 업체의 등록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혁신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