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용보험 혜택 못받는 실업자에 무상 재취업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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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실직자들도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무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실업고.기술학원.전문대.산업대.대학.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등은 교육부가 지원해주는 1백억원의 예산으로 6월 중순부터 최대 6개월 (4백80시간 교육) 과정의 1백90개의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 대상인원은 5천7백7명이지만 성과가 좋을 경우 2백억원을 교육부가 추가로 지원, 1만7천여명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교육과정을 이수 (교육시간의 75%이상 출석) 한 교육생은 교육시간에 따라 월 4만~8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받고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생은 교육기관에서 수강증을 발부받아 도서관.전자계산소.식당 등 학교.학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어 이 교육과정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진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졸학력 미만의 실직자가 5개월 이상 또는 총 4백시간 이상 재취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001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입 검정고시 8개 과목중 총 3개 과목,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9개 과목중 총 5개 과목이 각각 면제된다.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서울대등 16개 시.도 대표 관리기관이 다음달 말까지 정식 교육기관을 선발한뒤 교육생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미수혜자 확인서를 발부받아 교육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교육기관이 교육희망자의 등록을 모두 받은 뒤 일괄적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승인 가능성이 높은 과정들은 ▶기업체에서 요청한 주문식 교과등 교육후 취업이 확정된 과정 ▶교육후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과정 ▶2~3년내 취업 전망이 높은 과정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재취업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해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를 일단 교육시킨 뒤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기업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오대영 기자

〈day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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