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원가연동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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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년 중반부터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가 20%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20%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을 올해 중에 개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건설원가와 연동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채권을 입찰에 부쳐 가장 비싸게 써낸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2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원가연동제 등을 실시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이 과열될 수 있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고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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