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시위주도 민노총 위법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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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과 경찰은 3일 근로자의 날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집시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 도중 폭력시위가 발생한 만큼 이갑용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 며 "이번 시위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커 앞으로 폭력.불법시위는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 엄단방침을 4일 오전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의 대 (對) 국민 담화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경찰도 3일 김세옥 (金世鈺)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노동절 폭력시위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를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시위현장을 촬영한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관련자료를 분석,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를 가려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5.1 노동절 시위에서 일부 노동자와 학생들이 쇠파이프 2백여개를 휘두르고 보도블록 2만여개를 투척하면서 폭력시위를 해 경찰 56명이 부상했으며 현장에서 폭력시위자 17명을 연행,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철근.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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