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절차 및 주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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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8소득세신고가 오늘부터 한달간 실시된다. 이번 소득세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신고대상.절차 = 지난해 종합소득 (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 등) 과 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중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우송받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이달중 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지난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 1월1일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가 유보됐지만 지난해 발생분은 이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자 = 부부합산으로 3주택이상 보유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된다. 연면적이 80평 이상인 고급주택과 외국인에 임대한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된다.

◇회계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 = 연간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만든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주의사항 = 기한내 신고를 안하면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특히 불성실신고 혐의가 노출되면 과거 소득까지 소급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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