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때 최저생계비는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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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법무부는 15일 채무자가 급여를 압류당하더라도 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8월 중 입법 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의 50%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액수만 압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모든 급여 채권의 50%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원을 받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일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급여의 절반인 1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만 압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105만5090원이다.

법무부는 또 법원 판결로만 가능했던 가압류 조치 취소를 법원 결정만으로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재산조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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